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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는 천주교마산교구가 수행해오던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11년 10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톨릭 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복지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노숙인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7.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장기요앙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지원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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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마산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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